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다음 달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한 달간 국내선을 이용하는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동반가족 1인에 대해 국내선 특별할인을 시행합니다.
대한항공은 다음 달 한 달 동안 국내선을 이용하는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동반가족 1인에 대해 국내선 항공운임의 30%를 할인 해주기로 했습니다.
할인 대상은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이며 6월에 한해 특수임무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유족도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반가족 할인은 증조부모, 조부모, 부모, 배우자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 손자녀, 며느리, 사위 중 1인에 대해 제공합니다.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유공자·유족 신분증과 가족관계 확인 서류, 동반가족 신분증을 지참하면 됩니다.
특별할인은 국내선 전 노선 일반석 탑승 시 적용되며, 김해공항과 인천공항을 운항하는 환승 전용 내항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시아나항공도 6월 한 달간 유공자와 그 유족, 또 이들과 동반하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국내선 항공운임의 30∼50%를 할인해 줍니다.
특별할인 대상자는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고엽제후유증환자, 보훈보상 대상자, 독립유공자유족, 국가유공자유족, 5·18 민주유공자유족, 특수임무수행자유족, 보훈보상 대상자 유족, 국가유공상이자, 5·18 민주유공 부상자 등과 이들과 동반하는 보호자 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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