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경찰서는 국내에서 무등록 환전소를 운영하며 '환치기'로 2억 원가량을 챙긴 혐의로 중국동포 모자 53살 전 모 씨와 24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에서 무등록 환전소를 운영하면서 132억 원을 환전하고 2억 원가량의 불법 수익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씨는 국내와 중국에서 자신 및 가족들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한 뒤 한국에서 중국으로 송금하고자 하는 사람들로부터 한화를 입금받아 중국 계좌를 통해 위안화로 바꿔주는 일명 '환치기' 수법을 사용해 수익을 얻었습니다.
환전을 요청한 이들은 주로 보이스피싱 송금책과 중국 및 한국에서 장사하는 상인들로, 수수료가 저렴해 이 환전소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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