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알선뇌물약속 천안시의원 징역 1년에 법정구속

방범용 CCTV 업체에 일감을 밀어주고 대가를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47살 조강석 천안시의회 운영위원장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선고공판에서 조 의원이 천안시 관내 읍·면·동 등에서 발주하는 CCTV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공무원을 소개해주고 공사대금의 20%를 받기로 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의원의 범죄행위는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범죄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실제 약속받은 돈을 받았다는 게 입증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조 의원은 시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가해 2012년 초부터 2014년 11월까지 약 2년간 특정 업자에게 7억1천900여만 원 상당의 CCTV 설치 사업 47건을 알선한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조 의원에게 일감을 몰아주도록 알선을 부탁한 업자 A씨는 징역 3년에 추징금 9천5백여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