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 1부(부장판사 박길성)는 전남 신안 모 어린이집이 신안군을 상대로 낸 보조금교부결정취소및반환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안군이 2012년 이 어린이집을 상대로 한 보조금 2억5천만원 교부 취소 및 반환 처분과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하라고 주문했다.
신안군은 감사를 벌여 이 어린이집이 2008년부터 4년간 회계처리를 하며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점을 들어 행정처분했다.
그러나 어린이집 측은 보조금관리법에는 증빙서류 보관 의무 규정이 없고 통장거래내역 등을 통해 일부 사용처가 증명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지출한 보조금은 교재 구입비, 급·간식비, 유류비 등으로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어린이집 운영에 사용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자격정지 처분할 만큼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어린이집이나 영유아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위법 행위 당시 시행된 보조금관리법에는 증빙서류 보관 의무 규정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연합뉴스)
법원 "서류 미비, 어린이집 보조금 지급중단 사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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