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당한 것처럼 한 남성을 무고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지적장애 여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성폭행당했다며 거짓으로 경찰에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26살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지적장애 2급인 A씨는 지난해 7월, 같은 지적장애인 남편과 짜고 길거리에서 만난 남성과 술을 마시고 모텔로 가 성폭행당했다고 허위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당할 수 있었으므로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적장애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해로 감형했습니다.
A씨는 1심 때 범행을 인정하면서 남편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 이라고 주장했지만, 남편에 대한 수사가 늦어져 A씨만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수사당국이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한 남편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고, 이후 검찰은 남편을 지난달 구속기소했습니다.
성폭행 꾸며낸 지적장애 여성 항소심서 집행유예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