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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172km 인증샷 찍다…어처구니없는 사고

<앵커>

미국의 한 10대가 승용차를 몰고 이른바 '과속 인증샷'을 찍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무려 시속 172km로 달렸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평생의 장애를 안게 됐는데 이 10대는 구급차 안에서 또 인증샷을 보내는 어처구니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김정기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에서 청소년들에게 인기를 끈 사진 공유 앱인 '스냅챗'입니다.

'스피드 필터'라는 기능이 있는데 사진을 찍으면 촬영 당시 움직이는 속도가 자동으로 기록됩니다.

미국의 한 10대 소녀가 아버지 차를 몰고 애틀랜타 부근 도로를 달리다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는 큰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 당시 속도는 시속 172km로 규정 속도 89km를 훨씬 위반했습니다.

피해 차량 운전자는 심각한 뇌 손상을 입었고, 결국 평생 장애를 안게 됐습니다.

피해자 측은 가해자가 속도를 뽐내려고 스냅챗으로 과속 인증샷을 찍다 사고를 냈다며 가해자와 스냅챗 양측을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실제로 사고를 낸 10대 소녀는 구급차에 실려 가면서 스냅챗으로 '살아 있는 게 다행'이라며 인증샷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 측은 업체도 위험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스냅챗의 스피드 필터 기능이 논란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브라질에서도 한 여성이 시속 177km로 과속 운전을 하며 스냅챗을 쓰다 사고를 낸 바 있습니다.

(영상편집 : 조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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