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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단체, 공휴일 학원교습 금지 입법 추진

교육 관련 단체와 개인들이 모여 공휴일의 학원영업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법제화하기 위한 운동에 나섰다.

초·중·고교생들이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학원에서 사교육에 시달리는 것을 막기 위해 학원법 등에 공휴일이나 심야 영업을 규제하는 방안을 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독교 교사들의 모임인 '좋은교사운동'은 2일 성명을 내고 "입시경쟁이 무한경쟁으로 치닫지 않도록 일정한 한도를 설정해야 한다"며 "적어도 심야 시간과 휴일에는 공교육은 물론 사교육의 영업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로자의 휴무일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이뤄진 것과 마찬가지로 학원의 휴무도 보편적 입법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이 단체의 주장이다.

좋은교사운동은 3일 오후 창비서교빌딩에서 '학원휴일휴무제 법제화를 위한 쉼이 있는 교육 포럼'의 출범식을 열고 시민단체나 개인들과 함께 본격적인 입법 운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좋은교사운동은 학원휴일휴무제에 대해 학부모들의 95%가 찬성한다는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제시하고, 법정 공휴일과 심야 시간에 학원 교습을 금지하는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학원의 심야영업과 휴일영업을 규제하는 입법을 정치권에 계속 요구했지만, 국회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며 "학원업계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대다수 학생과 학부모들의 절실한 요구를 정치권이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좋은교사운동은 범국민 캠페인 출범식을 통해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현실이 과연 정상적인지 일깨우고자 한다"며 학원업계의 이익보다 더 소중한 것이 우리 아이들이라는 것을 말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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