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청원경찰서는 술만 취하면 특정 유흥주점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업무방해)로 오모(42·여)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오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10시 27분께 청주시의 모 유흥주점에서 '술을 달라','노래를 한 곡 부르게 해달라'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는 술에 취해 지난달 이곳에 찾아와 간장게장과 달걀을 출입구에 던진 적도 있었다.
조사 결과 오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9차례에 걸쳐 이 주점의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씨의 행패를 못 이긴 유흥주점 주인 김모(60·여)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이런 내용을 확인,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연합뉴스)
술만 취하면 주점서 행패…40대 여성 '주폭'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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