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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순위조작 청주 총선 여론조사, 예비후보 측이 의뢰"

"비용도 캠프가 부담…후보가 조작에 관여했는지 수사 집중"

4·13 총선을 앞두고 청주권 후보자 지지도 순위를 조작한 여론조사 사건과 관련, 모 예비후보 캠프에서 이 여론조사를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해당 예비후보가 여론조사 업체의 순위 조작에 직접 관여했는지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2일 청주지검에 따르면 문제의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한 여론조사 업체 대표 A씨에게 조사를 처음 의뢰한 사람은 애초 알려진 청주의 모 인터넷매체 대표 B씨가 아닌 C 예비후보 측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1천만원 미만으로 그리 크지 않은 금액이지만 여론조사 비용도 C 예비후보 캠프가 부담했다"며 "C예비후보가 직접 여론조사 결과 조작에 관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월께 실시한 청주시 서원구 여론조사 결과를 일부 조작해 모 예비후보의 순위를 2위에서 1위로 나오도록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달 22일 구속 기소됐다.

A씨는 비슷한 시기 시행된 청주시 흥덕구 여론조사에서도 또 다른 예비후보 순위를 4위에서 3위로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사업자등록만 돼 있을 뿐 직원이나 사업장이 없는 속칭 '페이퍼 컴퍼니'를 차려놓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애초 여론조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진 B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B씨는 조작된 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매체를 통해 보도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1일 한 총선 예비후보에게 조작된 문제의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홍보기사를 써주겠다며 120만원을 요구한 혐의(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또 다른 인터넷매체 대표 D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C 예비후보 측이 여론조사 기관을 물색하던 중 D씨의 소개로 A·B씨에게 조사를 의뢰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A·B씨는 C 예비후보와의 공모 관계를 완강히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고려해 A·B씨와 C 예비후보의 공모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C예비후보는 이번 총선에서 낙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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