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교육부가 '현대판 음서제' 논란을 일으킨 로스쿨 입학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최소 8건의 부정행위가 확인됐지만, 교육부는 합격 취소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유진 기자입니다.
<기자>
교육부는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25곳의 3년간 입학전형에 대해 입학 실태 조사를 벌였습니다.
조사 결과 자기소개서에 부모나 친인척의 신상을 기재한 사례가 24건이었고, 이 가운데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사례는 5건이었습니다.
이들 5건의 자기소개서에는 부모나 친인척의 직업으로 지방법원장, 시장, 법무법인 대표, 공단 이사장, 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이 적시됐습니다.
나머지 19건에는 인물이 특정되지는 않지만, 법조인 8명과 공무원 3명, 로스쿨 원장 1명 등이 언급됐습니다.
교육부는 그러나 로스쿨별로 입학 요강에 기재를 금지하는 사항이 달라 24건 중 8건만 금지된 내용을 기재한 부정행위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입시 요강을 지원자가 위반했는데도 불이익 등을 주지 않은 대학에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지만, 로스쿨 입학취소 등 학생에 대한 징계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자기소개서에 부모 등의 신상과 관련한 내용을 적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불합격 처리 등의 불이익 조치를 명문화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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