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전국 농협 주유소에 만연한 불법유통 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면세유를 빼돌려 일반 휘발유 가격에 판매하는 관행이 실제 적발될 경우 세무조사와 거액의 세액 추징이 잇따를 수 있어 파장이 예상됩니다.
국세청은 지난달 20일부터 6개 지방국세청 산하 세무서들을 통해 농협중앙회가 운영·관리하는 전국 농협주유소와 석유 일반판매소에 대한 일제 점검을 벌이고 있습니다.
주요 점검 대상은 농협주유소 600여개를 포함해 면세유를 판매하는 농협 매장 2천개입니다.
국세청은 이중 불법유통 및 탈세 가능성이 큰 곳들을 표본으로 선정, 회계장부와 거래내역 등을 확보해 조사 중이며 이달 20일까지 1차 점검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국세청이 이번 점검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면세유를 일반 휘발유·경우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불법유통 행위입니다.
면세유란 정부가 농업인 지원을 위해 트랙터와 같은 농기계에 사용하는 기름에는 세금을 붙이지 않고 싸게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때문에 면세유를 빼돌려 일반 사용자에게 제값을 받고 팔면 이 차액만큼 판매자는 부당이익을 손쉽게 거둘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최근 저유가 국면으로 인해 면세유 불법유통이 늘어났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근 수년간 국제유가 하락이 이어지면서 휘발유 값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전국 평균 휘발유값인 1,361.77원 중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만 63% 가량에 이릅니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농협에 할당하는 농업용 면세유 중 농민에게 팔리지 않고 남는 물량이 시중에 불법 유통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를 시중가보다 조금 싸게 판다고 해도 엄청난 폭리를 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015년 연간 농협이 유통한 면세유는 총 153억3천100만리터에 달합니다.
농협 면세유 불법유통 의혹…국세청, 실태조사 전격착수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