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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하자마자 '풀썩'…역주행 차량 노린 범행

<앵커>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을 하거나 후진하는 차량을 골라 일부러 사고를 낸 20대 일당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보통 이런 사기범들은 현장에서 현금을 요구하는데, 의심스러우면 보험사에 신고하는 게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전병남 기자입니다.

<기자>

한 SUV 차량이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해 골목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반대편에서 달려오던 오토바이가 이 차량과 부딪치더니 그대로 넘어집니다.

이번엔 다른 오토바이가 승용차 뒤에 바짝 따라붙습니다.

주차를 위해 차가 살짝 후진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쓰러집니다.

20살 정 모 씨 등 20대 10명은 서울 강북구 일대를 돌며, 고의로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챙기다 덜미를 잡혔습니다.

범행은 주로 좁은 일방통행 도로에서 이뤄졌습니다.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하거나 후진을 하다가 사고를 내면 명백한 가해자가 된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피해자들은 이상한 눈치를 채고도, 항의조차 제대로 못했습니다.

[보험사기 피해자 : (오토바이) 수리비만 해도 1천몇백만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후진한 게 잘못이잖아요, 제가.]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이들이 저지른 고의 사고는 모두 22건, 피해금액만 9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김동하/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팀장 : 이런 보험사기범들은 그 자리에서 현금을 주로 요구합니다. 간단히 치료할 수 있게 현금으로 달라고…]

금감원은 사고가 나면 본인의 과실 여부를 떠나 보험사에 먼저 알릴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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