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박관천 경정은 "사법부의 용기있는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경정은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직후인 오후 4시 20분쯤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를 나와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박 경정은 판결 내용 중 자신이 박지만 EG 회장에게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의 문건을 전달했다고 인정한 부분에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박 경정은 "나는 당시 박 회장과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였고, 문건을 전달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며 "이 부분에 대해 상고할지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함께 기소됐다가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묻자 박 경정은 "공인으로서 한 업무에 대해 갑론을박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을 모실 때는 군신 관계였다"며 " 그렇다면 가장 기본적인 삼강오륜 정도는 지키는 사람이 돼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전 비서관에게 무죄를, 박 경정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경정이 청와대 문건 17건 중 이른바 '비선 실세'로 지목된 정윤회 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것을 박 회장에게 전달한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