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사망자 인터넷 게시물도 유족 요청하면 열람 차단

6월부터 내가 쓴 인터넷 글, 남들 못보게 할 수 있어 <br> '내가 쓴 글' 입증해야…보존 필요하거나 공익적 내용은 예외

논란이 됐던 '인터넷상의 잊힐 권리' 가이드라인이 오는 6월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자신이 작성했지만 회원 탈퇴 등으로 못 지우게 된 인터넷 글·사진·동영상 등을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도록 할 수 있게 됩니다.

사망한 사람의 게시물도 유족의 요청에 따라 열람을 막을 수 있게 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이런 내용을 담은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요청권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6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넷 이용자들은 타인의 열람을 막고 싶은 게시물이 있을 경우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에게 접근 배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게시물에 달린 타인의 댓글도 함께 배제 조처됩니다.

접근 배제를 요청하면 게시물 자체를 파기하지는 않지만 본인 이외에 다른 이용자들은 내용을 볼 수 없도록 '블라인드 처리'됩니다.

인터넷 공간에 남겨진 예전 흔적 때문에 취업·승진·결혼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상황을 구제하려는, 한국판 '잊힐 권리' 보장인 셈입니다.

이 권리를 행사하려면 사용자는 해당 게시물의 작성자가 자신이라는 사실을 서비스 사업자 측에게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이 사실이 확인되면 접근배제 조처를 해야 하지만, 법률 등에 따라 보존 필요성이 인정되거나 공익과 관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공익에 관련된 게시물'에는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이 자기 업무와 관련해 올린 게시물이나, 언론사 관계자 등이 올린 공적 업무에 관한 글 등이 포함된다고 방통위는 밝혔습니다.

잊힐 권리 가이드라인은 법적인 강제성은 없으며 사업자 자율에 따라 시행됩니다.

방통위는 다음 달 초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정책 설명회를 개최하고 6월 시행 이후에도 잊힐 권리 보장과 관련한 업체 측 의견을 계속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사망한 사람의 게시물도 배우자와 직계비속 등 유족이 요청하면 열람 배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인이 생전에 변호사 등 특정인에게 '잊힐 권리의 행사'를 위임한 경우도 블라인드 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게시물 열람 배제를 둘러싸고 유족과 지정인의 견해가 엇갈리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지정인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지금까지 제삼자가 올린 비방 등 타인의 게시물에 대해서는 각종 구제수단이 있었지만 자기가 쓴 글은 인터넷에서 '잊히게' 하고 싶어도 마땅한 방법이 없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