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박재휘 부장검사)는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를 놓고 갈등을 빚다 수협중앙회와 용역 직원들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상인 측 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 김모(5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4일 오후 영등포구 한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수협 최모(60) 경영본부장, 김모(53) TF팀장과 논쟁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수산시장으로 도주해 다시 용역 나모(34)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김씨는 이날 점심을 먹자며 수협 직원들을 불러내 "새 시장의 점포 면적을 늘리고 증축해달라"고 요구하다가 부정적인 답을 듣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씨에게 직원들을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미수죄를 적용해 구속했으나 검찰은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판단해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다친 부위가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기 어려운 부위라는 전문가 의견과 치명상을 가할 수 있는 부위를 피해 상해를 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수협직원에 '칼부림' 노량진수산시장 상인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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