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29일 경기도의원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하고 1억원을 챙긴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및 사기)로 구속기소된 전 경기도지사 특별보좌관 김모(48)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공직자로 출마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공천을 대가로 현금을 받은 것은 공직 출발선에서부터 비리로 물들게 한 것으로, 그 사람이 당선된다면 공직사회는 바로 부패로 연결되었을 것"이라며 "피고인의 범행을 엄히 다스려야 한다"고 판시했다.
전 도지사의 특별보좌관이자 새누리당 경기도당 부위원장이던 김씨는 2014년 초 서울지역 건축업자 이모(55)씨에게 "새누리당 경기도의원 비례대표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 공천받으려면 특별당비를 내야한다"며 이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돈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차용관계가 있어 받은 돈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
"비례대표 시켜줄게" 1억 챙긴 前경기지사 특보 징역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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