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인천항 밀입국 中선원 집행유예

인천지방법원은 작업용 사다리를 이용해 인천항 보안울타리를 넘어 밀입국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선원 33살 A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를 숨겨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중국인 밀입국자 33살 B 씨에게도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중국에 있는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돈을 벌고자 범행을 저질렀고 밀입국 이후 다른 범죄행위를 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B 씨에 대해서도 숙소를 제공하는 정도에 그쳤으며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며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26일 새벽 인천 내항4부두에서 높이 3미터의 사다리를 이용해 2.7미터 높이의 보안울타리를 넘어 밀입국한 뒤 닷새 만인 3월2일 B 씨가 머물고 있던 서울 금천구 한 주택에서 체포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