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가상화폐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180억 원을 가로챈 가상화폐 '케이코인' 발행사 회장 42살 최모 씨와 부회장 54살 박모 씨 등 회사 임원 5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코인을 영화관과 카페 등에서 결제수단으로 쓸 수 있고, 되팔 경우 두 세배까지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1천5백여 명에게 6천 차례에 걸쳐 180억 원 상당의 코인을 판매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신규 구매자를 유치한 기존 고객에게 코인 판매 금액의 3~15%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는 등 불법적인 다단계 방식으로 사세를 불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국에 가맹점을 두고 있고 해외에도 지점이 있다고 속였지만 이 회사의 코인을 쓸 수 있는 가맹점은 단 한 곳도 없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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