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일부터 서울 시내 모든 지하철역 입구 10m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다음달 한 달간 자치구, 시민단체 등과 함께 집중적으로 홍보·계도할 계획입니다.
4개월 간의 계도기간이 끝나는 오는 9월부터는 흡연하다 적발되면 최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시는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의 금연구역 경계를 실측하고 경계표시와 안내표지를 부착했습니다.
금연을 나타내는 빨간 그림문자 스티커를 10m 지점 보도 위에 한 출입구당 4개에서 8개를 붙였습니다.
금연구역 안내표지는 지하철 출입구의 벽면과 계단, 경계 부근 보도에 5개씩 총 8천여개가 부착됐습니다.
안내표지에는 금연 표시와 함께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는 간접흡연 방지를 위한 금연구역'이라는 안내와 과태료 부과 내용이 적혀있습니다.
5월부터 서울 지하철 입구 10m 금연구역…9월부터 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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