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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있는데 수사 제외…'애경' 면죄부 논란

<앵커>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의 수사는 업계전체로 확대되고 있는데, 애경이 판매한 살균제는 수사대상에서 빠져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한차례 동물실험만으로 면죄부를 줬기 때문인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조동찬 의학전문기자의 리포트 보시죠.

<기자>

6살 쌍둥이 자매는 5년 전 서울아산병원에서 가습기 살균제 폐질환 진단을 받았습니다. 동생 다원이는 후유증으로 감기를 달고 살고 언니 나원이는 목에 숨구멍을 낸 상태라 외출조차 쉽지 않습니다.

[김미향/박나원·다원 어머니 : 나원이는 두 시간마다 가래 빼기를 해줘야 합니다. 밖으로는 유치원도 갈 수가 없습니다.]

환경부는 두 아이가 가습기 살균제 폐질환이 거의 확실하다고 판정했습니다. 하지만, 관련 업체 제품에 대해선 현재 검찰 수사나 진상 규명이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지난 2011년 한 차례 동물 실험을 한 뒤 이들 업체의 원료는 폐 섬유화를 일으키지 않았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캐나다에선 이 살균제 성분이 폐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민중기/환경부 사무관 : 동물실험을 했는데, (폐 섬유화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게 독성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동물실험 결과가 사람한테 100% 똑같이 나타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의사요.]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전반적이고 정밀한 재조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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