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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R&D 투자 30% 세액공제…1조 원 펀드 조성해 투자 확대

정부가 신산업 육성을 위해 각종 세제를 신설하고 세법상 최고수준으로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등 획기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이런 내용의 '경제여건 평가와 정책대응방향'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기존의 4대 구조개혁에 더해 신산업 육성과 구조조정 가속화를 골자로 하는 '산업개혁'을 추진함으로써 새로운 성장·일자리 창출 동력을 키우겠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우선 '신산업 육성세제'를 신설해 사물인터넷(IoT)이나 에너지신산업·스마트카·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했습니다.

현행 신성장 연구개발(R&D) 투자에 적용되는 세액공제 혜택을 신산업 중심으로 개편하고 세법상 최고수준인 30%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신약개발 R&D 투자 세액공제 대상도 임상 1상과 2상 뿐만아니라 3상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신산업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시 투자금액의 최대 10%를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도 신설합니다.

외국인투자 세제지원 대상을 신산업 중심으로 개편하고, 감면범위도 확대합니다.

일자리 창출과 연계된 세제혜택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의 서비스업 적용대상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문화콘텐츠 진흥세제'도 새로 만들어 영화·방송 등 콘텐츠 제작비의 최대 10%를 세액공제로 지원합니다.

또 신약이나 인공지능(AI) 등 고위험 분야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정부가 함께 출자하는 1조원 규모의 '신산업 육성 펀드'를 조성합니다.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의 잔여재원인 14조2천억원을 활용하고, 정책자금 80조원을 ICT 융복합이나 문화·콘텐츠 등 신성장 분야에 공급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세제·예산· 금융 지원의 대상이 되는 신산업 범위는 올 상반기 중으로 선정해 '선택과 집중'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투자 촉진을 위한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할 경우 세액공제대상을 대폭 늘리고 적용기한을 올해까지에서 2019년말로 연장합니다.

구조조정을 뒷받침하는 세제·금융지원도 강화됩니다.

정부는 과세 문제가 구조조정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분할합병시 과세이연 적용범위를 '모기업 주식 지급시'로 확대하고,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양도시 과세특례 혜택을 신규자산 미취득시에도 적용하는 등 세제지원을 확대합니다.

국책금융기관이 구조조정 대상 업체의 인력·조직개편이나 자회사 정리 등 자구노력을 철저히 하는 것과 병행해 적정규모의 자본확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생기면 해당 산업분야를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합니다.

정부는 올해 탄력적인 재정·통화정책을 통해 경기 보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상반기 중앙·지방정부의 재정집행 목표를 당초 268조 6천억 원에서 275조 2천억 원으로 상향조정합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 대비 6조 5천억 원 정도 늘어난 것입니다.

하반기에도 중앙정부 연간 집행률을 작년보다 높은 96.4% 수준으로 높이고, 공기업 투자를 확대하는가 하면 지방자치단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독려하는 등의 방식으로 상반기를 뛰어넘는 규모의 재정보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부동산시장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 LTV·DTI 합리화조치를 내년 7월말까지로 연장하고, 디딤돌대출 지원 등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한 주택매매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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