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자율적 판단에 따라 중요한 정보를 공시하게 하는 '포괄주의 공시 제도'가 다음달 2일 시행됩니다.
한국거래소는 오늘(28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유가증권·코스닥시장 공시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작년 6월 발표한 '기업공시제도 규제 선진화 방안'의 일환입니다.
현행 거래소의 수시공시 대상이 되는 항목은 50여 개로 지정돼 있지만, 포괄주의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공시 규정상 열거되지 않은 중요 정보도 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의해 공시로 투자자에게 제공될 수 있게 됐습니다.
거래소는 "더 많은 정보가 기업의 자율적 판단 아래 투자 정보로 제공돼 투자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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