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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배워라"…생계형 절도범 '조건부 기소유예'

전주지검, 현금 훔친 20대 지적장애인에 선처

20대 생계형 절도 피의자가 기술을 배우는 조건으로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의 선처를 받았다.

전주지검은 절도 피의자 A(22·지적장애 6급)씨에게 '직업훈련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로 신병을 인계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0일 오후 9시 47분께 버스에서 승객이 흘리고 간 지갑 안에 있던 현금 41만3천원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무직인 A씨가 단순 생계형 범죄자이면서 기술을 배우기 원하는 점을 고려, 재판에 넘기는 대신 기술을 배우도록 배려했다.

A씨는 "용접에 관심이 많았지만 장애인이고 학원에 다닐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았다"라며 "이번 기회에 성실히 훈련을 받아 자격증을 따고 직업도 갖겠다"고 다짐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는 A씨가 영농자격증과 용접, 지게차, 굴착기와 관련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또 훈련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최대 월 40만원의 훈련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직업훈련과 취업에 대한 열의가 높고 반성하는 생계형 범죄자에 대해 직업훈련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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