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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감지기 들이밀자 차창 올리고 도주…1m 끌려간 의경 부상

음주감지기 들이밀자 차창 올리고 도주…1m 끌려간 의경 부상
음주 운전을 단속하는 의경을 다치게 하고 달아난 혐의로 32살 A씨에 대해 대구 중부경찰서가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그제 오후 9시 40분쯤 대구시 중구 태평로에서 중부경찰서 소속 20살 B 상경이 음주감지기를 차 안으로 들이밀자 창문을 올리고 달아났습니다.

B 상경은 창문에 손이 낀 채 1미터가량 끌려가면서 손목을 다쳤습니다.

도주 후 지인 집에 숨어 있던 A씨는 외출했다가 다시 돌아가던 중 11시간 만에 잠복한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면허가 취소되는 게 두려워 달아났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위드마크 방식'으로 단속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를 0.08%로 산정했습니다.

위드마크 방식은 현장에서 측정하지 못한 음주 사건에 대해 음주량, 체중, 술 도수 등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경찰 조사결과 음주 운전으로 세 차례 적발된 적이 A씨는 2013년 면허를 취소당했다가 지난해 다시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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