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가상화폐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2천여 명으로부터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로 A모바일 회장 56살 김 모 씨를 구속하고, 대표이사 52살 김 모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해 3월 A모바일을 설립한 뒤 자체 개발한 가상화폐를 구입하면 투자금으로 다른 사업에 재투자해 17% 수익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2천587명으로부터 68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가상화폐로 인터넷상에서 전기요금 등 각종 공과금 납부와 쇼핑몰 이용 등을 할 수 있다고 거짓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결과 A모바일이 재투자하겠다던 사업은 실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신규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활용해 돌려막기 식으로 수익금을 지급하면서 투자자들을 추가로 모집했으나, 신규 투자자가 더는 늘어나지 않자 고객들에게 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자들은 주로 주부나 노인층으로 1인당 적게는 120만 원에서 많게는 2천여만 원까지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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