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 김해시청 4급 공무원 58살 최모 씨에게 창원지법이 징역 1년 6월, 추징금 8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청렴해야 할 공무원이 시장에게 사업청탁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거액을 수수한 점은 실형이 불가피하나 돈을 모두 돌려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김맹곤 전 김해시장의 중학교 후배인 최 씨는 2012년~2013년 사이 김해 일반산업단지 시행업자 49살 이모 씨로부터 시장 면담을 알선하고 청탁을 도와주는 것을 미끼로 두차례에 걸쳐 현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재판도중 수수액수가 8천만 원이라며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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