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경찰서는 28일 도로에서 앞차가 진로를 변경해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난폭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김모(33·여)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15일 오후 4시쯤 동래구 안락지하차도에서 앞차가 갑자기 끼어들기를 한 것에 앙심을 품고 300m를 따라가며 난폭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진로변경이 금지된 지하차도에서 진로를 변경해 피해차량의 후방에서 상향등을 계속 비추고 앞지르기하면서 급제동을 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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