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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령 허용금액 주목…상향 검토

<앵커>

오는 9월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식사와 선물 또 경조사비 허용 금액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무원 행동강령에선 식사비는 3만 원, 경조사비는 5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김용태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언론사 보도국장단 간담회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의 부작용을 우려하면서 시행령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영란법은 사교 목적으로 음식물이나 경조사비, 선물 등을 받을 수 있지만, 구체적 허용 금액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시행령에서 이 허용액 한도를 현행 공무원 행동강령 수준보다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행동강령은 식사비와 선물은 3만 원 경조사비는 5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한우나 굴비 선물, 경조사용 화훼 소비 등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5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선 식사비 허용 기준을 5만 원이나 7만 원 수준으로, 경조사비는 10만 원까지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정치권에선 현재 헌법 재판소가 김영란법 위헌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만큼 일단 헌재의 결정을 지켜본 뒤 법안 개정 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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