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옥시가 지난 2001년 문제의 제품을 출시할 때 유해성 검사를 하지 않은 경위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옥시 책임자들의 이 부분에 대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보도에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옥시가 지난 2001년 PHMG 인산염이 함유된 가습기 살균제를 출시할 당시에 흡입 유해성 검사를 하지 않은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옥시는 이 제품에 앞서 1995년도에 출시한 제품에 대해선 해외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유해성 검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에 찌꺼기가 남는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잇따라 원료물질을 PHMG 인산염으로 바꿔 문제의 제품을 출시했는데, 이 과정에서 유해성 검사를 생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옥시가 이전 제품은 유해성 검사를 해놓고, 문제가 된 제품을 출시할 땐 검사를 생략한 부분에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출시 당시 옥시 연구소의 선임 연구원이었던 최 모 씨는 어제(26일)에 이어 오늘도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 씨를 상대로 국내외 자료와 교수들의 자문을 통해 PHMG가 유해하다는 내용의 자료를 당시 신현우 대표 이사를 포함해 윗선에 보고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17시간 가까이 철야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귀가한 신현우 전 대표이사는 유해성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책임자들에게 혐의를 적용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고, 신 전 대표 등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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