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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자 유족, 국립현대미술관장 등 6명 고소·고발

천경자 유족, 국립현대미술관장 등 6명 고소·고발
'미인도' 위작 논란과 관련해 故 천경자 화백의 유족이 국립현대미술관 전·현직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소·고발했습니다.

천 화백의 차녀 김정희씨를 대리하고 있는 변호인 측은 바르토메우 마리 국립현대미술관장 등 6명을 사자명예훼손과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미술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미인도'가 천경자 화백의 작품이 아닌데도 진품인 것처럼 공표하고 있는 것은 명확한 저작권 침해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중 장엽 미술관 학예연구2실장 등 2명은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에게 미인도가 진품이라는 허위 내용을 담은 '미인도 위작 논란 경과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인범 전 미술관 학예관 등 전 미술관 직원 3명은 과거 천경자 화백에게 위작임을 밝혔고 그 사실을 알고 있는데도 인터뷰 등에서 허위사실을 얘기해 천 화백의 명예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991년 당시 국립현대미술관이 미인도를 천 화백의 진품이라는 감정 결과를 내놓는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다고도 밝혔습니다.

당시 국립현대미술관이 감정을 의뢰한 화랑협회는 국립현대미술관과 이해관계가 있어 객관적인 감정이 불가능했고, 화랑협회 산하의 감정위원회 위원들은 오직 맨눈으로 '심증' 감정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정희 씨를 대리해 온 배금자 변호사 등은 한국 현대미술사에 비극이 더는 재발해서는 안 된다며 지난달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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