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가수 최성수씨 부인 박 모씨가 고발한 가수 인순이씨의 탈세 혐의 사건을 각하했습니다.
검찰은 조세범처벌법이 세무당국의 고발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죄라는 점을 각하 사유로 들었습니다.
또 박씨가 지난주 고발을 취소한 데다 세무당국이 같은 사안을 조사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국세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문제점을 발견해 고발해오면 다시 수사할 수는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 씨는 "인순이씨가 2005년 6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2년 여간 약 40억원을 차명계좌로 받거나 현금으로 받아 세금을 탈루하고 이자소득 26억 원도 내지 않았다"며 올 2월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인순이는 2008년 소득액을 축소 신고해 세무당국으로부터 수억원을 추징당했다.
그는 이번에 다시 의혹이 불거지자 언론을 통해 "탈세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검찰 '66억 탈세의혹' 가수 인순이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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