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전경련의 어버이연합 지원 의혹과 관련한 사건을 일괄적으로 형사1부에 배당해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은 전경련이 기독교선교복지재단 계좌로 지난 2014년 3차례에 걸쳐 1억 2천만 원을 송금했는데, 이 재단이 같은해 5월 말과 9월 초에 1천400만 원과 1천200만 원을 어버이연합회에 지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실련은 전경련이 종교재단을 통해 어버이연합에 자금을 지원했다면, 금융실명제법위반, 조세포탈 등의 혐의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청와대 행정관이 어버이연합을 부추겨 관제 시위를 지시했다는 의혹 사건도 같은 부서에 배당됐습니다.
국내 한 주간지는 청와대 행정관이 한일 정부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를 환영하는 집회를 열도록 어버이연합에 요청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행정관은 집회 지시를 부인하며 언론사에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어버이연합측은 행정관과 문자와 전화를 통해 집회 관련 이야기는 나눴지만, 집회 지시를 받은 적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검찰, 어버이연합회 사건 형사1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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