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음주운전 동승자도 처벌한다더니…풀어준 이유

<앵커>

검찰과 경찰이 앞으로 음주운전자는 물론이고 함께 탄 동승자까지 처벌하겠다고 엄포를 놨었는데, 그 후 처음으로 어젯(25일)밤 전국 곳곳에서 음주 단속이 있었습니다. 단속 현장에 나가 봤더니 역시 음주 운전 차량의 조수석에 같이 탄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입건조차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소환욱 기자의 생생리포트입니다.

<기자>

월요일 밤 기습 음주 단속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적발되는 차가 속출합니다.

[(면허) 취소되셨어요. 0.134%요.]

[아니 막걸리 한 시간이면 깨요. 솔직히.]

음주운전자 옆에 함께 탄 사람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음주 적발 차량 동승자 : (말리실 생각은 없으셨어요?) 말려야 했는데, 좀 간단하게 마신 거라 그랬는데….]

어젯밤 서울 시내에서 적발된 음주 차량 동승자는 모두 4명.

하지만 모두가 단순한 동승에 그쳤기 때문에 처벌받지는 않았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도 음주 운전의 방조범이나 공범으로 보고 처벌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실적으로 처벌이 가능하겠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음주운전을 부추긴 행위가 있었는지 판단하기 힘들고 확실한 증거를 찾기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문철/변호사 :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도왔어야 하는데 적극적으로 도운 행위, 그 점에 대한 증명이 어렵습니다.]

실제로 그동안의 법원 판례에선 음주 사실을 알면서도 차 키를 쥐어 주는 등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동승자 처벌이 가능했습니다.

어제 단속현장의 경찰관들도 동승자 처벌에 대한 정확한 지침이 아직 내려오지 않아 자신들도 혼란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제  일·이용한, 영상편집 : 김지웅)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