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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처리퍼블릭 대표, 2심 앞두고 50억 로비 '파문'

<앵커>

해외원정 도박 혐의로 구속된 한 기업체 대표와 변호인이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아주는 조건으로 50억 원을 건넸다는 건데 변호인은 실형이 선고된 후 30억 원은 돌려줬다고 해명했습니다.

한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월 말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100억 원대 원정도박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변호인들에게 경고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여러가지 말이 나오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니 조심해 달라"고 말한 겁니다.

외곽로비 논란이 끊이지 않은 이 재판에는 50억 원이나 되는 성공보수금이 숨어 있었습니다.

정운호 대표 측은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뒤 2심을 앞두고 부장판사 출신 최 모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보석이나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조건에 50억 원을 건넸다고 최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최 변호사 측은 20억 원은 선임료로 받았고, 실형이 선고되자 30억 원은 돌려줬다고 해명했습니다.

받은 20억 원도 정 대표와 관련한 16개의 민·형사 사건을 해결하는 데 거의 다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권 모 씨/최모 변호사 사무실 직원 : (세금) 빼고 대략 10억 원 정도의 돈으로 민·형사 사건 16건을 약 30여 명의 변호인이 변호를 했다면… 3천만 원 정도 (받았어요) 석 달 동안.]

최 변호사가 구치소 접견실 안에서 폭행당했다며 정 대표를 고소한 가운데, 정 대표 측은 과다한 성공보수를 요구했다며 최 변호사에 대한 진정서를 오늘(26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제출했습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장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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