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와이에서 출발한 항공기 내에서 요가를 하겠다며 소동을 피우다가 미 연방수사국에 체포됐던 70대 한국인 남성이 근 한 달 만에 한국행을 허가받았습니다.
하와이 법원의 케빈 장 판사는 기내 난동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고령인 점 등을 감안해 일단 한국으로 돌아가도록 허락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A씨가 7월 하와이에서 열릴 재판에 출석해야 하며 하와이를 떠나기 전 1천250달러의 보증금을 내라고 명령했습니다.
지난주 플리바겐으로 보석된 A씨는 7월 재판에서 이미 복역한 구류 12일과 항공사에 대한 4만 3천600달러 배상 판결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장 판사는 A씨에 대한 보석을 허가하면서도 비행기에서 또다른 문제를 일으킬까봐 항공기 탑승은 불허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6일 호놀룰루에서 일본 도쿄로 가던 유나이티드 항공기 내에서 '요가를 하겠다'며 착석하지 않아 회항 사태까지 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FBI에 체포된 이후 승무원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등을 인정했습니다.
농사를 지었다는 A씨는 아내와 함께 결혼 40주년을 기념해 하와이에 왔다가 한국으로 귀국하는 길이었으며 당시 11일간 잠을 못자 요가와 명상이 필요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기내 요가' 한국 70대, 하와이 발 묶인 지 한 달 만에 귀국 허용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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