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통영 소재 조선소 전 직원 37살 이모 씨 등 2명을 배임수재 혐의로 경남 통영경찰서가 구속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돈을 건네고 유류 305톤을 빼돌린 유류 업자 53살 김모 씨를 배임 혐의로 구속하고 35살 박모 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조선소 직원 이 씨 등은 2008년 8월부터 조선소 건조선박 시운전 관련 부서에 일하면서 해상유류 공급 수량 승인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이들은 2011년부터 20013년까지 유류 업자 김 씨 등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발주량보다 적은 유류 공급을 묵인해 주는 대가로 총 72회에 걸쳐 2억 3천2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입니다.
이 씨 등은 비리를 묵인해 주고 1억 원의 현금을 각각 받아 주택구매자금, 유흥비 등에 사용했습니다.
또 경찰 조사에서 유류 업자들에게 돈을 먼저 요구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들에게 돈을 건넨 유류 업자 김 씨는 발주량보다 작은 유류를 공급해 305톤, 2억6천여만 원어치를 빼돌려 부당이득을 취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조선소에 손해를 끼친 부분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유류 적게 받고 억대 뒷돈…조선소 '도덕적 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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