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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 물질 기준치 3배 검출…능이버섯 회수·폐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방사성 물질 '세슘'이 기준치보다 3배 이상 검출된 중국산 말린 능이버섯을 회수해 폐기했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경기 부천시의 수입식품 판매업체 '이레상사'가 중국에서 수입해 3월 14일에 포장한 '건능이버섯'이다.

이 제품에서는 세슘이 기준치(100Bq/㎏)의 3.26배인 326Bq/㎏이나 검출됐다.

Bq(베크렐)은 방사성물질의 세기를 나타내는 단위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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