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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 "전교조 교사들이 선거법 위반" 선관위에 고발

보수성향 단체들이 현직 교사들이 20대 총선 전에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정치 편향적인 발언을 했다면서 이들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공교육살리기시민연합,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유관순어머니회는 전국의 초중고교 교사 72명에 대해 선거법 9조(공무원의 중립 의무) 위반 등의 혐의로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26일 밝혔다.

단체들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은 대부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들"이라며 "헌법에 명시한 교육의 정치 중립을 최일선에서 지켜내야 하는 데도 앞장서 정치, 이념 개입활동을 다반사로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사들 대부분이 학생들과 페이스북 친구 또는 팔로우 관계로 서로의 글을 볼 수 있는데도 박 대통령에게 욕설을 하거나 전교조가 반대하는 총선 후보들에게 악담을 하는 총선에 즈음해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원하고 새누리당 후보들의 낙선을 위해 공무원으로서 금지된 선거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또한 "공무원이며 교사인 이들 70여 명은 선거법에 명시한 불법행위 경계선을 과도하게 이탈한 자들로 반드시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애국연합사이버감시단'을 구성, 선거법과 별개로 교사의 정치중립위반 행위에 대해 계속 검찰에 고발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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