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비접촉 사고를 유발해 특수학교 학생 등 25명을 다치게 한 60대 운전자가 뺑소니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이 운전자가 무심코 한 비보호 좌회전이 하마터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을 연출했다.
강원 원주경찰서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혐의로 이모(65)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아찔한 사고는 지난 25일 오전 9시 40분께 원주시 무실동 육민관고등학교 인근 교차로에서 났다.
당시 25t 덤프트럭(운전자 전모·53)은 직진 신호를 받고 정상적으로 주행했다.
그 순간 비보호 좌회전하던 이 씨의 NF 쏘나타 승용차가 갑자기 시야에 들어왔다.
덤프트럭 운전자 전 씨는 이를 피하느라 핸들을 왼쪽으로 급히 조작했다.
순간 중심을 잃고 옆으로 넘어진 덤프트럭은 마주 오던 특수공립학교 통학버스(운전자 손모·40)와 엘란트라 승용차(운전자 전모·45·여)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덤프트럭 운전자 전 씨와 통학버스에 타고 있던 지적 장애학생 등 25명이 다쳤다.
지적 장애학생과 교사들은 현장학습을 가던 중 변을 당했다.
교사와 학생이 모두 안전띠를 매고 있었기 때문에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
하마터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했다는 게 사고 수습 경찰관 등의 설명이다.
경찰은 통학버스 블랙박스와 사고 현장 주변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비접촉 사고를 유발한 NF 쏘나타 승용차를 추적했다.
이 씨는 자신의 집에서 3시간여 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이 씨는 경찰에서 "당시 접촉도 없어서 사고가 난 줄도 몰랐다"며 "무심코 한 비보호 좌회전 때문에 큰 사고가 났을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 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비보호 좌회전' 교차로에서는 직진 신호 시 반대쪽에서 오는 차가 없을 때 안전하게 좌회전해야 한다.
전방의 차량 진행을 방해하거나 적색 신호일 때 진행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기면 도로교통법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이 된다.
이를 위반한 채 사고를 내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특히 이 씨의 경우처럼 인명 피해 사고를 내고 도주하면 특가법상 도주차량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경찰 관계자는 "'비보호 좌회전'은 말 그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교차로 진행 방법인 만큼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무심코 한 '비보호 좌회전'…자칫 대형사고 날 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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