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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수요 증가에 불법 '방 쪼개기' 성행

부산서만 2년간 20건, 99실 증가 적발…단계별 근절대책 마련

최근 전세난과 1인 가구 증가, 대학가 개강 등으로 원룸형 주택 등의 불법 가구수 늘리기, 일명 '방 쪼개기'가 성행하고 있다.

건축주 입장에서는 방이 많을수록 임대수입을 많이 올릴 수 있지만 주차장 확보 등 관련 법의 규제로 최소한의 가구수로 건축허가를 받은 뒤 준공 이후 원룸을 둘로 나눠 가구수를 늘리는 방식이다.

26일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지역에서는 2014년부터 최근까지 모두 20건의 원룸형 주택 불법 방 쪼개기 사례를 적발했다.

적발된 원룸형 주택에서 늘어난 방은 모두 99개실에 달했다.

단속에 적발된 한 원룸형 주택은 설계 단계에서부터 '방 쪼개기'를 염두에 두고 침실과 거실·식당 공간을 나누고, 추가 화장실에 사용할 배관을 따로 설치했다.

준공 이후 별도의 출입문을 추후에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벽체도 콘크리트 구조가 아닌 블록 구조로 만들었다.

이 주택은 한 층에 두 가구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준공 이후 방과 거실을 벽체로 구분하고, 발코니쪽에 화장실과 욕실을 추가로 만들었다.

기존 벽체부분을 헐고 출입문도 따로 설치하면서 방 하나를 두개로 쪼갰다.

이처럼 불법으로 가구수를 늘리면서 주차시설 부족으로 불법주차가 만연하고, 이로 인한 주민 생활불편과 소방차나 구급차 등 응급차량 운행 차질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좁은 공간에 많은 가구가 밀집되면서 화재나 안전사고 등 위험에도 속수무책으로 노출되고 있다.

문제는 상황이 이런데도 단속이나 원상복구 조치 등은 여의치 않다는 점이다.

공무원 등이 원룸 단속에 나서더라도 출입문에 보안이 설정돼 문을 열고 들어가기가 어렵다.

적발하더라도 공사를 모두 마친 상태에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건축주가 시설을 다시 허물고 원래대로 고치기보다는 이행강제금만 물면서 불법행위를 계속하는 경우가 많다.

부산시는 원룸 쪼개기를 근절하기 위해 시공 단계에서부터 가구수를 늘릴 수 있는 요인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시는 원룸 허가단계에서 도면상 관리실, 통신실 등이 필요 이상으로 넓거나 방 분할이 손쉬운 평면구조 등은 설계를 수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감리단계에서도 불필요한 배관 설치나 블록형 벽면 등을 면밀히 살펴 불법사항을 사전에 적발할 수 있도록 했다.

부산시는 위법행위를 적발하면 건축주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동시 처벌 규정을 강화해 시공업체가 불법건축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준공검사를 전후로 철저한 확인 점검을 하고, 건물입구 등에 층별 호수를 기재한 건물번호판을 부착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형찬 부산시 건축주택과장은 "원룸 쪼개기는 주차난 등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건축주 자신에게도 임대수익을 훨씬 초과하는 이행강제금으로 결국 손해라는 인식이 확산돼야 한다"며 "원룸 쪼개기가 없어질 때까지 단속과 단계별 근절대책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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