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시험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난 서울의 한 사립대 교수와 대학원생들이 학교에 수십억 원을 배상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15부는 지난달 23일, 성균관대학교가 이 대학 약학대 A 교수와 석사과정 출신 세 명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청구소송에서 A교수 등이 성균관대에 28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시험결과 조작을 주도한 교수와 그의 지시를 따른 대학원생들은 학교가 건강보험공단에 배상한 액수의 절반을 구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A 교수는 지난 2003년 한 제약회사로부터 의뢰받은 시험 결과를 조작해 제출했고, 해당 제약회사는 이 시험결과를 토대로 의약품 제조허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험 조작사실이 드러나면서 56억 원의 요양급여를 지급한 건강보험공단이 성균관대에 손해배상청구를 했고, 대법원은 지난해 5월 성균관대가 건강보험공단에 56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결론냈습니다.
이후 성균관대는 시험조작에 관여한 A교수와 당시 대학원생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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