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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할 때 웃어라' 갑질, 이례적 구류 받은 까닭은

<앵커>

은행 직원에게 서비스직이니 웃으라고 강요하고 소란을 피운 30대 고객에게 법원이 닷새간 유치장 신세를 지도록 했습니다.

즉결심판에서 이례적으로 구류를 선고한 이유가 뭔지, 민경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8일 서울의 강남 한 은행을 찾은 34살 허 모 씨는 은행창구 여직원의 표정이 맘에 들지 않았습니다.

서비스직인데 왜 이렇게 불친절하냐, 일할 땐 웃으라고 트집을 잡는가 하면, 자신이 보는 앞에서 돈을 직접 세라고 하는 등 보통 10분이면 끝날 은행 업무를 1시간 넘도록 지연시켰습니다.

허 씨의 이런 갑질에도 이른바 감정노동자인 은행 직원은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 본사 직원 : 일이 더 커지게 되면 오히려 고객님과의 관계에서 얼굴을 붉힐 수 있으니, 최대한 영업점에서 지점장님 등이 다 나와서 죄송하단 말씀을 드리고….]

심지어 허 씨는 자기 친구 계좌의 자동이체 한도를 변경해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다른 은행 직원을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폭행과 업무방해로 즉결심판에 넘겨진 허 씨에 대해 법원은 구류 5일을 선고했습니다.

보통 2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즉결심판에선 이례적으로 엄한 처벌입니다.

재판부는 "세상 그 누구도 상대방에게 웃으라고 강요할 권리는 없다"며 엄하게 처벌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서비스직 종사자는 무조건 고객에게 맞춰야 한다는 허 씨의 사고는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최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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