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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협약 신청 직전 주식부터 팔아치운 오너 일가

<앵커>

한진해운이 이런 방안을 채권단에 제출하기 직전, 한진해운의 전 오너였던 최은영 전 회장과 두 딸은 갖고 있던 회사 주식을 모두 팔았습니다. 금융당국은 최 전 회장이 회사가 이렇게 되리라는 걸 알고 주식을 매각한 건 아닌지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어서 한세현 기자입니다.

<기자>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일가가 최근까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은 96만 주로 약 31억 원어치입니다.

그런데 지난 6일부터 20일 사이에, 갖고 있던 주식을 모두 팔았습니다.

마지막 매각 이틀 뒤 한진해운은 채권단에 자율협약을 신청한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직후 주가는 7% 이상 폭락했고, 주식을 미리 판 최 전 회장 일가는 최소 5억 원 이상의 손실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최 전 회장이 사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임직원의 주식거래를 금지한 현행법을 위반했는지 조사에 나섰습니다.

금융위는 "자율협약과 관계없이 신속하게 조사를 진행해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 법대로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전 회장은 이에 앞서 한진해운이 2013년과 2014년 2년 동안 무려 1조 8천억 원의 적자를 내는 동안 보수와 퇴직금으로 97억 원을 받아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선섭/재벌닷컴 대표 : 적자가 크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부채를 외부에서 끌어와야 한단 얘기예요. 돈을 가져와서 자기한테 보수 주고 배당했단 얘긴데,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심하다고 보입니다.]

이에 대해 최 전 회장 측은 주식 매각은 자율협약을 먼저 신청한 현대상선의 사례를 보고 결정한 것이며, 퇴직금은 전부를 받지 않고 일부를 남겨뒀다고 해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 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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