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음주로 정신을 잃은 국제대회 참가자가 아무런 구호조치를 받지 못해 숨졌다면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한 인솔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법은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생활체육제주시탁구연합회 회장 62살 박모 씨에게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2014년 12월 14일 중국 부양시에서 열린 대회에 참가한 49살 A씨가 점심 식사 자리에 이어 저녁 만찬에서도 술을 많이 마셔 정신을 잃었음에도 숙소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박씨가 가이드가 호출한 구급차를 돌려보내고, A씨를 객실에 두고 방치한 것은 인솔자로서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다만 피고인의 과실이 피해자의 사망결과에 미친 정도가 중하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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