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에 탑승할 때에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고 국민안전처가 25일 당부했다.
올해 1월25일 적용된 새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라 승선자 신분증 확인제도가 유선(놀잇배)과 도선(단거리 교통 선박)까지 확대됐다.
2해리(약 3.7㎞) 이상 또는 1시간 이상 운항하는 선박은 탑승할 때 신분증이 있어야 한다.
한강 유람선도 대부분 신분증 확인제도 적용 대상이다.
승객은 승선 전 발권 때 승선신고서를 작성해 신분증과 함께 매표소에 제시해야 한다.
배에 오를 때도 탑승권과 신분증을 보여줘야 한다.
안전처가 최근 선박안전관리 실태 모니터링을 한 결과 일부 승객이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아 선사 측과 갈등을 빚는 사례가 종종 발견됐다.
선사가 승선자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탑승시킨 사실이 적발되면 과태료 200만 원이 부과된다.
(연합뉴스)
"신분증 없으면 배 못탑니다"…한강 유람선도 적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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