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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66억 내 돈처럼 '펑펑'…건설업체 대표 구속

회삿돈 수십억 원을 횡령한 것도 모자라 대학법인의 사학비리에 가담한 건설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송경호)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로 동일건설 대표 김모(55)씨를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2009년 2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단기대여금, 대표이사 명의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회삿돈 66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횡령한 돈은 주식이나 개인 채무변제, 사업투자 등으로 써버렸다.

2011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5년간 1천억 대 분식회계도 조성했다.

이밖에 사립대 기숙사 등 신축공사를 따내는 과정에서 사학재단과 함께 부정을 공모하기도 했다.

2011년 6월과 2014년 6월 경기도 평택 국제대의 400억 원대 기숙사 및 복합관 공사수주 입찰 과정에서 대학 측과 사전에 수주를 결정해 놓고, 미리 입을 맞춘 다른 업체들을 일명 '들러리'로 세워 입찰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씨가 80억 원 가량을 추가 횡령하고 국제대 이외의 대학 법인과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아울러 국제대 이사장이 동일건설과 짜고 공사수주금을 임의로 부풀려 지급한 뒤 차액을 되돌려 주는 수법으로 교비 45억 원을 챙긴 것으로 보고 교비횡령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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