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발생으로 충남지역 양돈농가에 내려졌던 이동제한 조치가 27일 전면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천안과 공주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이동제한 조치가 내려진 지 2개월여 만이다.
충남도는 논산시 노성면 일대 양돈농가에 대한 구제역 항체 검사 결과 이상이 없으면 27일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해제 대상은 이동제한 조치를 받았던 18개 농가 9천400마리다.
도는 앞서 공주와 홍성 지역에 내려졌던 이동제한을 각각 지난 10일과 23일 해제했다.
이동 제한은 발생 농장을 포함해 주변 3km 이내 농가에 대해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마지막 매몰일로부터 3주 뒤에 축산위생연구소의 임상검사 등을 거쳐 이상이 없으면 해제된다.
도는 노성면 일대 양돈농가에 대해 꾸준히 구제역 검사를 진행한 결과 증상을 발견하지 못한 만큼 이번에 이동제한이 해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동제한이 해제된 이후에도 출하 돼지에 대한 혈청검사는 계속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 처방 요령 등을 홍보하는 등 항체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에서는 지난 2월 17일 천안과 공주 양돈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모두 4개 시·군 19개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돼지 2만2천 마리가 살처분됐다.
(연합뉴스)
충남 구제역 '족쇄' 풀리나…이동제한 해제 예정
27일 논산을 마지막으로 전면 해제될 듯…2만 2천 마리 살처분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