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부터 전업주부의 0~2세 영유아는 어린이집을 하루 7시간가량만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맞춤형 보육정책의 하나로 7월 1일부터 어린이집 0~2세반을 이용하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맞춤반을 새로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연령대 아동을 둔 전업주부가 12시간 종일반을 이용하려면 필요한 증빙서류를 갖춰 다음 달 20일부터 6월24일까지 종일반 보육료 자격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부모가 병을 앓거나 병원·학교를 방문하는 등 특별히 어린이집을 이용해야 하는 사유가 생겼을 때는 월 15시간의 긴급보육바우처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업주부 0~2세 아동의 어린이집 무상이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기본 6시간에 월 15시간의 긴급보육바우처를 포함하면 하루 평균 6시간42분이 됩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0~2세 자녀를 둔 전업주부가 아동을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되도록 가정에서 키우도록 유도하려는 취지라며 맞춤반 이용 중에 취업이나 임신, 질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종일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복지부는 또 맞벌이 가구나 구직, 재학, 직업훈련, 임신, 장애, 질병 등의 사유가 있는 가구를 비롯해 다자녀 가구, 다문화 가구, 한 부모 가구, 조손 가구, 일용직 근로자, 프리랜서, 저소득층 가구 등에 종일반을 우선 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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