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25일) 한진해운이 채권단에 자율협약을 신청할 예정인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한진해운의 주요 주주 일가에 대해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내부 정보를 먼저 알고 주식을 모두 처분한 것인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보도에 김범주 기자입니다.
<기자>
전 한진해운 회장인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 일가는 지난 6일부터 20일 사이에 갖고 있던 한진해운 주식을 모두 팔았습니다.
최 회장과 두 딸이 이 기간 동안 판 주식은 96만 주로, 금액으로는 27억 원어치입니다.
그런데 그 직후인 22일, 한진해운은 채권단에 자율협약을 신청한다고 발표했고 주가는 7% 이상 떨어졌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최 회장 일가가 자율협약을 신청한다는 사내 미공개 정보를 먼저 알고 손실을 보지 않기 위해 한진해운 주식을 판 것인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최 회장은 남편 조수호 회장에 이어 2014년까지 8년간 한진해운을 경영하다 조양호 한진 회장에게 경영권을 넘긴 상태입니다.
유수홀딩스 측은 최 회장이 한진그룹과 계열분리를 하면서 한진해운 지분을 꾸준히 처분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이번 사안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첫 불공정 의심 사례라는 점에서 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만약 금융당국 조사에서 최 회장이 내부 정보를 파악해 주식을 판 것으로 입증될 경우, 내부 정보 거래를 금지한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사법처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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