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서부권의 대표 해수욕장인 애월읍 곽지과물해변 백사장에 환경·경관 관련 변경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해수풀장을 조성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는 곽지과물해변 2천㎡ 면적에 건립 중인 해수풀장이 환경·경관 변경계획과 관광지 조성 계획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인 이 해변에 새로운 건축물을 지으려면 환경·경관 등 변경계획에 대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관광진흥법상의 관광지 조성 계획도 승인받아야만 한다.
제주시가 건축하는 해수풀장은 길이 50.5m, 너비 38.5m로 유아용과 성인용 야외 수영장과 급수·배수 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다.
현재 공정률은 70%로 풀장 바닥과 주위에 콘크리트가 매설돼 있다.
시는 오는 7월 준공을 목표로 특별교부세 3억원과 도비 5억원 등 총 8억원을 들여 해양관광 휴양지에 맞는 위락시설로 해수욕장일 짓고 있다.
시는 해수풀장이 주민 숙원사업인 만큼 지금이라도 관련 절차를 조속히 이행해 올해 해수욕장 개장에 맞춰 준공하겠다는 입장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 "현재 조성되는 해수풀장은 관련 행정절차를 무시해 명백히 절차를 위반한 불법건축물인 셈"이라며 원상복구하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해양환경과 경관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상황에서 제주시의 이 같은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주민숙원사업이라는 미명으로 도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경관과 환경을 파괴한 행위는 분명히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제주 곽지해변 해수풀장 절차 미이행…환경파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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